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세 1년 계약 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너무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갱신이 된 2개월이 지난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한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1개월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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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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