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구매한 부동산 증여, 상속문제

A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b, c)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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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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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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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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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질의 사안은 A가 생전에 b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b가 증여받은 금 3억 원으로 주택을 샀다고 해서 증여받은 금 3억 원이 주택으로 변할 리도 없습니다. b가 금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합니다(대법원 1995. 3. 10. 94다16571).

유류분과도 약간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