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제 결혼을 했고 서로 이혼을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동안 결혼을 못 해서 생활비로 8000만원 정도 제가 도와줬습니다.
와이프는 그 동안 도와 준 거 갚겠다고 했고요.
별거 중인데 한달에 10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영주권 획득하고 안 줄 거 같아서 공증을 하려는데 공증기간도 있나요?
공증이 3년이 한계면 그 다음 연장 같은 게 있나요?
인천 건지로 쪽 공증하는데 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비용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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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대여 계약) 등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기는 경우 추후 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는 학익동 법원 근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다수 있습니다. 미리 공증인과 상담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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