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했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분양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보내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적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해제나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 등 피해를 최소화하시려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분양계약해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하단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