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되나요?

앞서 저는 온라인 컨텐츠 창작업에 종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연예인과 동일하게 이미지와 타이틀이 어느정도 중요시 여겨지는데, 제가 어느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 저의 학창시절 관련 얘기와 저희 집안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게시글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학창시절에 강남에 거주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동네인지라 '금수저'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어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학창시절에 삼성동에 거주하였고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버지께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대치동 반지하 빌라로 되어있어, 학교를 대치동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반지하 빌라에 가서 아버지는 그곳에서 업무를 보시고, 저는 학교를 등교하기 전까지 그 빌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때 바로 윗층에 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별로 관계가 가깝진 않았고, 매일 등교할때마다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하교후에도 그 친구와 매일 마주쳐서 같이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지하 빌라로 들어와 아버지가 업무를 다 보실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녁 8시가 되서야 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당연히 제가 그 반지하 빌라에 살았다고 오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어느날 그 친구가 와서, 반지하 사는 친구가 맞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그때당시 너무 몸도 안 좋고 힘들어서 구구절절 '이러이러한 상황때문에 대치동으로 학교를 다닌다.' 라는 말을 하기조차 귀찮아서 그냥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훗날 지금 문제가 생긴거죠. 전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금수저' 타이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시 윗층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가 대치동 반지하 살았다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저는 정작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하였지만요.) 저에게 금수저 코스프레를 하고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사실적시: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

  • ●허위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

  • ●특정성: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

귀하의 경우, 귀하의 윗층 친구가 귀하가 대치동 반지하에 살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게시되었고, 귀하의 주소를 특정하여 귀하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귀하가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진실이므로, 허위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윗층 친구가 귀하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허위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

  • ●공공성: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귀하의 경우, 귀하의 윗층 친구가 귀하가 대치동 반지하에 살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게시되었고, 귀하의 주소를 특정하여 귀하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귀하가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진실이므로, 허위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윗층 친구가 귀하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2. 2.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3. 3.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4.수사 결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5. 5.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유포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내용

  •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목록

귀하의 경우, 귀하의 윗층 친구가 귀하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의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유포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귀하의 윗층 친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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