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6월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6월 평가원모의고사 12번(보기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위약금 중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 그리고 적당히 감액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고 손해액이 증명된 경우, 증명된 손해액을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보고 감액할 수 있나요 ?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내신 시험이라 정확한 답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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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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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증명된 손해배상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민법 398조 1항),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어 채권자가 그 예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대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39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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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해상액의 예정을 하였고,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의 예정액 약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예정액의 청구라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제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하는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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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법 제3편 제5장 불법행위 중 제765조(배상액의 경감 청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 가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765조 1항),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불법행위자)의 감액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피해자) 및 채무자(불법행위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76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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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감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감액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채무불이행 제도와 불법행위 제도의 이념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점에 관하여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견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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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년생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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