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소액)

올해 7월 중반, 서울의 찜질방에서 도둑이 자고있는 저의 발목에서 키를 훔쳐서 락커를 열고 
제 지갑에서 4만원과 2달러를 훔쳐갔습니다
인지 직후 바로 신고 했고, 8월 4일에 검거했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는 피고소인에게 실형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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