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생긴 빚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막막해서 올립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일인데
약 15년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사람과 동거를 하셨고
약 6년전 그사람은 집을나가 다른 살림을 차려
애까지낳았더라구요
집을나간 이유는 그분께서 사업을하셨는데 망했습니다
사업에 들어간 돈은 전부 엄마명의로 대출 다받고
사채까지 써가며 엄마를 이용만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당시 저는 같이 살고있었고 그분밑에서 일도 하고있었고
집을 나간 달 월급 800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빚만없으면 잊고 살려했지만 여기저기 엄마앞으로 빌린돈이 1억가까이 됩니다 연락도 안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해주겠다 말만하고 또 잠수탔구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사람은 애키우면서 잘살고있습니다
뭘 진행하고싶어도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 저사람은 책임지고 저희엄마 앞으로
낸 빚을 다갚게할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사실혼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2) 현재로서는 대여금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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