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유언상속 파트에서 계산하는거 어

정법 유언상속 파트에서 계산하는거 어띃게 하나요
배우자1.5 직계비속 1 이런건 아는데 계산 하는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이므로 3;2로 하여 상속재산에 각 3/5, 2/5를 곱하여법정상속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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