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보증인원

안녕하세요 결혼 얼마 남지않은 예신입니다
결혼이 얼마 안남아서 식권을 나누는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저희는 계약 당시 합보증으로 계약을 했는데 식권 나눌때 상담사가 각보증이라고 말씀하더라구여
합보증이면 만약 200명 보증일시 신랑측 100장 신부측 100장 식권을 나누게 되면 당일 신랑측이 140장 신부측이 60장
나가게 되면 200명 보증이기때문에 200명 분만 내면되는데
각보증이면 신랑측 140 신부측 60 이기때문에 신부측은 40명 분을 더 내고 신랑측은 40장 추가인원으로 들어 가는거기 때문에 총 240명 으로 체크 되는거라서 저희가 분리 한거 아닌가요 ...? 요즘 이런 악덕 기업도 있는지....
분명 저희는 합보증으로 계약했고 갑자기 각보증이라 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계약서에 각 보증으로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럴 경우 제가 예식장측을 신고 한다면 예식장은 계약위반으로 받게되는건 어떤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신님께서 식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혼식 식권은 보통 합보증과 각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보증은 양가 합산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보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양가 합산 인원이 200명인 경우, 신랑측이 100장, 신부측이 100장을 사용하고, 당일 140장, 60장 사용해도 200명 보증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보증은 양가 별도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보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랑측이 100장, 신부측이 100장 사용하고, 당일 신랑측이 140장, 신부측이 60장 사용하면, 신부측은 40명 분의 식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당시 합보증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일 식권 사용 인원이 합산 200명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식장에서 식권을 나누면서 각보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합보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예식장은 계약서대로 합보증으로 식권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식장을 신고하시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일 식권 사용 인원과 추가 비용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측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식권을 처리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1.예식장 측에 계약서대로 합보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2.예식장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서 사본과 식권 사용 인원, 추가 비용 등을 증거로 구청 또는 소비자센터에 신고합니다.

  3. 3.신고 후, 예식장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결혼식은 예비 신혼부부의 소중한 날입니다. 예식장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준비에 더욱 힘쓰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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