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상태에서 아들에게 대출이가능 한가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몇년되었는데 상속이나 명의이전를하지않은 상태에서 시아주버님이 대출을 해가셨다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들에게 대출이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이나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아주버님이 대출을 해갔다면,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의 상속인인 시어머님과 아들은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승계하는 권리입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한 채무로서, 채권자는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

따라서, 시아버님의 상속인인 시어머님과 아들은 시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의 재산에 대하여 대출을 해갔을 경우,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님과 아들은 시아주버님이 해갔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방법

시어머님과 아들은 시아주버님이 해갔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대출

시어머님과 아들은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시아주버님이 해갔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되므로, 대출자의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시어머님과 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시아주버님이 해갔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비교적 높고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 기타 대출

시어머님과 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시아주버님이 해갔던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

시아버님의 상속인인 시어머님과 아들은 시아주버님이 해갔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방법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대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

  • ▶대출을 받으실 때는 대출금액과 금리,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받으실 때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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