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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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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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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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2(전자 문서의 서면 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 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본조 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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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전화로 증여의 의사를 보낸 경우는 문서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카톡으로 보내진 경우에 그것이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어떨가요?

위에 적은 법조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의 의사가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힌디고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