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큰아주버님이 대부업 두곳에서 최종통지를 받으셨어요 금액은 다...

저희집 큰아주버님이 대부업 두곳에서 최종통지를 받으셨어요 금액은 다 합천 4천정도 되는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서울시 성북구소재 집이 공동상속으로 25%의 지분이 큰아주버님명의고 제남동생차량이 큰아주버님 명의 입니다 보험은 동생명의고 돈도 백퍼 저희가 냈는데 압류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등기나 등록된 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경우 1/4 지분을 제3자에게 빼앗길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분을 반드시 취득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실질적인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소유자의 재산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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