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대처 방법

피상속인 소유 건물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어머니 소유 건물을 사서 준 것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보는데 부부공유재산을 재산형성의 기여분대로 피상속인과 어머니 사이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최근 법원의 태도를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잘 인정하지 않거나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하게 되면 생전에 받은 돈이나 부동산 등을 전부 상속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해당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는 결국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상속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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