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가처분신청 재판 시 채무자의 허위내용 기재 및 조작된 증거자료 답변서 제출 시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들인 원.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 본연의 작용이 원.피고 중 어떤 쪽의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허위인 점을 알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나아가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나간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액체가 배출되는 쪽이 본인쪽 옹벽이 아닌 근처옹벽쪽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쪽 옹벽에서 액체가 유출되어 근처 옹벽으로 흘러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허위 주장 여부를 확실히 검토해보시고 상대쪽 당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송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