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들 있는데 변호사님 채권추심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제도를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측으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채권 추심 변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일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시 보통 대출기관 측에서 대위변제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고 또한 보증기관 측에서 대출기관이 변제

및 추심을 위한 절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법적절차를 착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출기관이 대위변제가

되지 않는 잔존채무 상당을 회수하기 위해 법 비용 및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문자, 전화 등

추심을 요청하고 바로 대위변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 추심변호사 선임하여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등)

진행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