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망으로 상속포기시 자녀들도 상속포기 여부

형제들과 연을끊고 산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최근 동생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사망한 동생은 배우자와 자녀도 없어 상속3순위인 저한테까지 상속권이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4형제이고 저는 상속포기 예정이지만 나머지 형제는 연락이 되지않아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우 저만 상속포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 자녀(3촌)와 손자(4촌)들도 같이 상속포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자녀들도 상속포기시에는 형제들이 상속포기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순위가 3순위인 관계로, 귀하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하만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권이 다음 순위자인 나머지 형제들에게 넘어갑니다.

  •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귀하의 자녀와 손자들이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 →상속권이 다음 순위자인 4촌들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형제들이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4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형제들이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

  • ▶신분증 사본

  • ▶상속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서류(예: 상속포기서, 기명날인한 상속포기 의사표시 등)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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