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과목 중ㅈ에 상속 관력해서 질문합니다!!

상속 관련해서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1로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가 원하면?쨋든 1.5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큰아들 막내아들 배우자 이렇게3명이 있다고 치면
막내아들 큰아들 상속 합쳐서 0.5를 플러스하여 주는건가요
막내아들0.5큰아들0.5 의 상속을 배우자에게 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은 민법 상속편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아들 2명이면

상속분은 배우자 1.5, 첫째 1, 둘째 1이 됩니다.

분수로 하면 배우자가 3/7, 첫째가 2/7, 둘째도 2/7이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7천만원이면 배우자가 3천만원, 첫째 2천만원, 둘째2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참고학세요~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