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예금 상속 처리시 법정상속인들의 수임을 받은 대표상속인 1인이...

사망자의 예금 상속 처리시 법정상속인들의 수임을 받은 대표상속인 1인이 해당 상속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예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필유서류 갖추어서 가면 바로 지급해줍니다.

2) 그리고 상속예금의 경우 상속인 본인 또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표상속인이 직접 가셔서 인출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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