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세금을 상속인이 납부 한 경우 자동 상속이 되나요?

지난 9월7일 사망하신 아버지 세금이 만원정도길래 장례를 치른이후 상속인인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빚이 많은분이라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망인의 계좌의 금액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낸경우
자동상속이 되는지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2. 답변

질문자가 문의한 "자동승인"이란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의 채무(조세)를 변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로서는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만든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서'를 첨부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해요.

#법정단순승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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