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금양임야

금양임야에 속한 묘토로서 면적이 198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면 1980제곱미터까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은 유류분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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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 특별상속 :제사용 재산

1. 관련규정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규정의 연혁

원래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구 민법은 제사상속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사상속을 도덕과 관습의 범주에 맡기면서도, 제996조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이하 ‘제사용 재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구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제도를 채택하면서 위와 같이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호주승계의 효력이 아닌 재산상속의 효력 중의 하나로 제1008조의3에 규정하고 그 승계권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현행 민법에서는 호주승계제도조차 폐지하고 제1008조의3은 그대로 유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제도의 취지 및 법적성격

원래 제사용 재산은 전통적인 제사상속제도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선조에 대한 제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통(家統)의 상징이 되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특별한 재산으로서 가문의 자랑이자 종족 단결의 매개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바,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은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할 경우 제사봉행을 위한 제사용 재산은 상속을 거듭할수록 분산(分散)·산일(散逸)되어 결국 제사용 재산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는 다른 특별재산으로서 일반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균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자를 재산상속인으로 정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특정한 것은 이와 같은 제사용 재산 승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특별상속으로서 일반상속에 있어 일반상속에 있어 차지할 몫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4. 제사용 재산의 범위

가. 금양임야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임야의 일부에 분묘가 있을 뿐 그 일대가 개발되어 도로에 면해 있고 주변에는 인가와 공장이 들어섰으며 자손들이 원래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베고 유실수를 심었다면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위 조문에 의한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용 재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금양임야가 1정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일반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나. 묘토

민법 제1008조의3{ 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

한편 묘토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93누1926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족보, 제구

라. 유체, 유골

5. 승계자

가. 제사주재자의 의미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 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그 종손에게 있었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

대법원은 “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입법연혁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주재자로서는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권리관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

6.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해당 임야나 농지의 현황 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7. 자 2006스140 결정).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토지가 선조 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라거나, 농지로서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위 대법원 2005다4545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묘토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주 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93누1926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는 제사주재자 소유이며, 1정보를 초과한 부분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여야 합니다. 묘토인 농지는 분묘매 1기당 600평 이내는 제사주재자 소유이며 분묘매 1기당 600평을 초과한 부분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여야 합니다.

나. 민법 제1117조 전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귀하는 [금양임야에 속한 묘토로서 면적이 198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데,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면 1980제곱미터까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은 유류분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면적 초과이니 전체가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건가요?]라고 하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토지가 선조 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라거나, 농지로서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귀하는 사안에 따라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 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 또는 유류분의 범위내에서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사실을 증명한 경우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입니다.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는 제사주재자 소유이며, 1정보를 초과한 부분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여야 합니다. 묘토인 농지는 분묘매 1기당 600평 이내는 제사주재자 소유이며 분묘매 1기당 600평을 초과한 부분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여야 하는바, 귀하는 위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자신의 상속지분 또는 유류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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