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1항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게 본인만의 의사표시 인가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신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유권자에게 표시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자가 모르더라도 상관은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중 "소유의 의사"는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서 부동산을 지배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자가 모르더라도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를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부동산에 일정한 경계를 설치하거나, 부동산을 개량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부동산에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 ●부동산을 개량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를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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