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의 아파트가있는데
어버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니 저희가 협의분할상속으로 어머님께 상속되도록 하려는데.. 법무사에서 하게되면 금액이 얼마나들까요? 혹시 그냥 저희가 서류준비할수도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필요서류와 같이 상속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2)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등기소 민원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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