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포기 관련 질문

빚을 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상속포기해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남편분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