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명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1.6월경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8300만 의 계약을 하였고 300만원의 할인을 받기로 약정 하였으나 2022.3월 자동차를 인도 받을 시점에특장업체에서는 반도체 수급불균형과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약속된300만원의 할인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동시에 인도 거부시 판매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화물트럭의 특성상 계약후 출고때까지 인도 시간이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므로 울며겨자먹기식의 인수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이때 사건명이 할인금 지급 청구의 소가 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할인약정금청구의 소 또는 약정금청구의 소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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