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몇일까지 갚는다하고 연락을 안받고 합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이럴경우 대화내용 금액이체내역 등등 으로 증명을 하여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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