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몇일까지 갚는다하고 연락을 안받고 합니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이럴경우 대화내용 금액이체내역 등등 으로 증명을 하여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이럴경우 대화내용 금액이체내역 등등 으로 증명을 하여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