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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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할 경우, 상속인이 정비사업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이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원들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할 경우, 상속인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책임을 피상속인에게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할 경우, 정비사업의 책임을 피상속인에게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경우,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1. 2.피상속인의 재산목록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확인합니다.

  2. 3.상속등기 신청서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3. 4.상속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등기소는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조사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등기의 비용은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액이 1억원일 경우, 상속등기 비용은 약 100만원 ~ 200만원 정도입니다.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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