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용금액 계산질문입니다.

2014년 명의도용대출을 당하였고 당시에 저는 어렸기에 경찰의 강압적인 합의강요에 의해 범인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매월 원금과 연25프로의 이자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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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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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채권이면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신 돈을 갚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갚은 각 돈 및 그에 따라 민사이자율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래 원금은 상관 없습니다.)

3. 복리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4.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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