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미성년자 자녀 존재시 조부모의 관여가 필요하나요?

가족관계가 A 와 B 가 혼인해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고 A의 부모가 아직 살아있음.
불의의 사고로 A가 사망시 상속순위는 배우자B와 자녀2명에게 있게 되는데 이때 상속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남아있는 배우자B는 상속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상속을 결정을 해야 할텐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배우자B가 다 결정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A의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B와 A의 부모사이는 좋지않아서 왕래가 거의 없는사이임.
전문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미성년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 배우자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