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입금한 계좌의 가압류처리가 가능한지요?

예전 지인에게서 제가 가진 코인을 제3자에게 팔아주겠다며,
판매를 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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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A 채권자 B 채무자 C 보증급 지급업체

로 표현합니다.

보증금 수령은 원래 B가 그 지급책임이 있는 것인데 C에 보관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지시삼각관계에 해당하는데요

그리하여 법적 책임은 종국적으로 B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B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을 해봄직 한데 단, 그 요건은 B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여 합니다.

소송에서는 무자력입증은 법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실무상 촉으로는 사기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