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빠가 혼수상태였는데 잠깐 깨서 빚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은행대출이 1750만원이 있고 예금은 1000만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추가로 아빠 사망시에 보험금이 1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2150만원의 돈을 모두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사용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 외에 자산은 없기 때문에 사망예금과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질문1. 사망하시고 아버지 돈으로 장례를 치뤄도 될까요?
질문2.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질문3. 상속포기 or 한정상속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은 물론 대출금도 질문자님에게 승계됩니다.

3)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는 점도 고려하여 진행하세요.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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