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처리할때
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포함해서 부채랑 합해서
부채가 많을시 한정승인?으로 처리해야될까요?
아니면 사망보험금은 따로 보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1.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거나 또는 고유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일 경우 고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사망보험금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의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때는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두었을 경우인데,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해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설정한 상황이라거나 이미 고인이 된 가족 중 누군가를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망보험금상속의 수령자가 특정 상속인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와 그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 설정되었다면 보험청구권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1의 비율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안의 경우 사망 보험금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다수의 상속재산 분쟁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