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부모님 빚이 있는데

아직사망신고 안햇는데
빚이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계좌가 묶엿는데 벌금때문이라고 해서
그런줄알앗는데
벌금때매는 안묶인다고 하드라고여
그래서 빚이있는게 아닌가싶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망한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나 관할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상속인에게 빚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상속 절차 중 상속재산 명세서가 작성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부모님의 부동산, 예금, 차량, 빚 등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됩니다. 이 명세서를 통해 빚의 유무와 빚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서를 기반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할하게 됩니다. 이 때 빚 또한 상속재산으로 고려되며, 상속인들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빚의 처리 방법은 부채의 종류와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의 유무와 빚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상속재산 명세서와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행 명세서나 부동산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빚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의 양이나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률 자문 기관을 통해 상속 절차와 빚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와 빚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상속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빚 처리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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