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계약서검토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직 제가 계약서 받아본 건 아니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현우 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한쪽 당사자(가맹본부)가 여러 명의 상대방(가맹점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인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다면, 이후 가맹계약의 내용이 약관법에 반한다던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던지 등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검토부터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하여 자문, 합의 대행,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대리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