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 판례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특수불법행위의 판례를 찾아보던 중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20986 (원고승)


항소: 인천지방법원 2017나60959 (원고일부승)


상고: 대법원 2018다228486 (상고 기각)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정신분열장애 3급 장애인이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아닌가요?

왜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구 장애인복지법상 제3급 제1호의 정신장애

구 장애인복지법(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의하면, 제2급 제1호의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 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 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제3급 제1호의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로 인한 장애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주로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하는지 여부나 정신장애로 인해 인격변화가 심한지 여부 등입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 급표'에 의하면, 제3급 제1호의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 시 제2017-65호, 2017. 4. 13.. 일부개정)에 의하면,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제3급 제1호는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증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을, 장애등급 제2급 제1호는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 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을, 장애등급 제1급 제1호는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 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제3급 제1호의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임능력은 법률행위능력의 유무무처럼 연령 등에 기준을 두고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을 불법행위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행위의 종류나 태양에 따라서도 달라 집니다.}

다음,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그런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인 갑(정신분열장애 3급인 장애인)이 아파트 방에서 불을 질렀다가 갑의 아버지인 을이 불을 껐는데, 약 4시간 후 갑이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러 인접 호수의 아파트로 불이 옮겨붙어 병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방 안에서 불을 질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병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 사건의 1심은 책임능력인정)

한편 을에게는 갑이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갑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므로, 을이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갑의 방화 등 우발적인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 이와 같은 우발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병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을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병 등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0815 판결- 의사능력 인정사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7. 4.경 정신분열병이 발병한 후 현재까지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치료를 재개한 2011. 2. 경부터 현재까지 3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3. 11. 18.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4. 4. 16.자 검사에 따른 원고의 지능지수는 97로서 2011. 1. 19.의 지능지수 76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는바, 당시 원고의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은 현재보다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는 법률행위 중 일반인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근접한 2015. 4. 22.과 같은 해 10. 19.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인감이 정상적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원고는 의사능력이 없던 원고를 대신하여 모친 D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증언과 진술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3년 6개월간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고, K과 혼인하는 등의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34718 판결 양수금-의사능력 부정사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2, 13, 16호증, 을 제1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2. 8. 7.경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만성 조현병 및 정신지체로 진단받아 향정신성약물 및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755960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992343호로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제2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주치의는 조현병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각종 망상과 환청을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위축과 개인사회적 기능의 황폐화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대출에 대한 개념을 정신장애 3급인 만성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일반인들의 수준으로 판별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피고는 1993. 10. 7.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정신장애 제3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8. 정신장애인 제3급 제1호는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합계 1,760만 원으로 소액이라 할 수 없고 피고는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D과 함께 피고가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위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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