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개인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2~3달전부터 개인돈을 차용해왔고 지금까지는 상환 잘하다가 너무나도 높은 이자때문에 연계업체 차용까지 하다보니까 감당이 안됩니다. 현재 10~11곳 차용중이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밖에 없는 상태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오늘부터 쭉쭉 상환일인데 지금까지 상환 납부한 이자가 원금보다 2배이상 많다면 마지막 차용 원금은 상환할 필요가없나요?
3. 1천만 넘게 차용하고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이자포함 2천만원 이상인데 차액은 반환을 받을수있나요?
4. 아직 불법 추심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예방할수있게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신고 가능하고 최고이자율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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