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문의

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각자 재혼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어머님이 돌아가실 당시 재혼한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다면 재혼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2)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소송을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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