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몰래보기 비밀침해죄 해당여부

타인의 핸드폰을 몰래보는게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1. 평소에는 잠궈두는데
동영상시청을 위해서 잠시 잠금이 풀린 경우
몰래 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이 경우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빼간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접한 답변 사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평소에는 잠궈두는데 동영상 시청을 위해서 잠시 잠금이 풀린 경우 몰래 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타인이 누설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항을 말합니다.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으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휴대전화가 잠시 잠금이 풀린 경우에도, 그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누설을 원하지 않는 정보나 사항을 몰래 본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2.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빼간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연락처를 빼가는 행위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휴대전화에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빼가는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평소에는 잠궈두는데 동영상 시청을 위해서 잠시 잠금이 풀린 경우 몰래 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2. 2.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빼간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사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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