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랑 왕래하고 있는 아빠의 빚 상속 질문드립니다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박 주식 등으로 돈을 많이 잃고 현재는 그 중독으로 채무(사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까지 내가며 현재 억대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쳐서 2018년도에 이혼했고 저는 장남이어서 저한테 1순위로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나중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해야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아빠 거주지가 지금 엄마 집으로 되어있고 실제 조금씩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래가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아무 문제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왕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의 승인, 포기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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