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청구 절차 알고 싶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상속유류분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신 부분을 조금 해소해드리고자 이렇게 답글 남깁니다.

유류분 청구 부분은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부를 하지않고 상속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다른 비율로 나누어 재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의 순위로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직계비속 입니다.

해당 상속분은 1순위는 법정금액에 1/2 이며. 2순위와 3순위는 법적 상속분에 1/3 입니다.

고인의 재산중에 채권과 채무를 비교하여 채권이 더 많은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일정상속분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부분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1차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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