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내공 100)장문입니다..

제가 키우던 개가 한마리 있었습니다.새끼를 좀 많이 낳게 되어 그 새끼들을 해결할 때까지만 2021년 9월쯤 친척에 맡기기로 하게 되었죠.그런데 친척이 얼마 안가서 잃어버리게 됩니다.하지만 그 사실을 통보를 하지 않았던건 물론 잘있냐고 물어봤을때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전 2022년 5월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그리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2022년 9월쯤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라는 곳에서 있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미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친척에 맡기게 되고 그 친척이 2021년 10월에 잃어버리게 됩니다.하지만 친척이 그 사실을 숨기며 잘 살고 있다 하였고,그리고 2022년 5월 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그 이후로 2022년 7월쯤에 동물보호 센터에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미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라는 이유로 입양을 갔다고 합니다.처음 2022년 10월에는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너무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자신의 주장을 재대로 말하지도 못한 채 사진 한장만 찍으면 만족한다가 되어 버렸었습니다.하지만 제가 그 때 원한건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지 사진을 원했던게 아닙니다.그리고 전 현재 데리고 있는 사람과 몇 번이고 돌려달라,만나서 얘기하자,협상하자,마지막으로 한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등을 했지만 그쪽이 원치 안 했다고 합니다.
공고를 한 후에 저 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어째서 친척이 잘 있다고 속였고,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소유권을 빼앗겨야만 하죠?왜 멋대로 저의 가족을 가져가 버릴수가 있냐고요...저 쪽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당하게 입양절차를 마친 후에 자신의 소유권으로 가져간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어째서 제 가족이었던 그 개의 소유권을 법이 멋대로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속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친척에게 법적 책임을 하라고 하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이 억울함을 풀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감정적이며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정보와 조언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하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척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강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와 법적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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