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상속 - 대표자상속인의 상속절차 위임

사망자의 예금 상속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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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법정상속인들의 수임을 받은 대표상속인 1인이 해당 상속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변호사에게 상속절차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2.대표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인의 1인에게 방문 및 처리위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방문 및 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3.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변호사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방문 및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상속인 전원이 사망신고를 합니다.

  2. 2.상속인 전원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3.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분할협의를 합니다.

  4. 4.상속인 전원이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임인의 이름과 주소

  • ▶수임인의 이름과 주소

  • ▶위임의 목적

  • ▶위임의 범위

  • ▶위임의 기간

  • ▶위임의 보수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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