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 지난 후 사채 관련

제가 5-6살 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현재 두살 터울의 친오빠 저 친모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작년 즘 친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친모는 권한이 없다하여 친오빠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는 말만하고 결국 안 해서 자동상속을 받게된 것 같습니다.
친오빠는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가족과도 연을 끊은지라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금감원에 연락하니 상속 채무 내용만 알 수 있고, 상속을 받았는지에 대한건 법원 쪽에 물어보라는데요.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하면 사채 같은 내역은 안 뜬다고 하는데 만약 있다면 사채까지 저에게 상속되나요?

2. 사채는 자식에게 요구할 수 없고, 추심자체도 불법이라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딱히 우편이나 연락이 안 오는거면 없거나 저에게 값을 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

3. 친부가 부천에서 돌아가셨는데 관련 사항 문의하려면 해당지역의 어느 관할서에 연락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사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채가 상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함 여부는 상속인과 법원 간의 소송 또는 상속 관련 절차를 통해 판결됩니다.

사채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인이 사채를 상속받더라도, 그것을 추심할 권리는 없습니다. 추심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채를 상속받았다고 해도, 추심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부가 부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의 법원 또는 법무부 부천지방법원에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법원은 상속 관련 절차와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적절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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