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공증

신랑 명의로 된 집에 제 돈 7천만원이 있는데 이혼 준비중에 그 돈 달라 했더니 당장은 못주고 5년뒤에 준다는데 5년뒤에 준다는 각서 받아 공증받아 놓으면 5년뒤에 안줄시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각서를 받게되면 신랑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제가 작성한거에 지장이라던지 도장이라던지만 받아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5년 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아 공증받아 놓으면, 5년 뒤에 안줄 시 각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문서가 진실한 것임을 공증인이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증받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5년 뒤에 신랑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각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을 때에는 신랑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각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작성한 각서에 신랑의 지장이나 도장만 받아놓으면, 신랑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각서를 작성한 날짜

  • ▶각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

  • ▶각서를 작성한 사람의 의사표시

  • ▶각서를 작성한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각서를 공증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각서

  • ▶각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분증

  • ▶공증인 인감증명서

각서를 공증받으면, 각서에 공증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여집니다. 공증받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5년 뒤에 신랑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각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랑이 5년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 공증받아 놓으면, 5년 뒤에 신랑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각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받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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