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레시피관련 법률상담

개인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한 지인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상호명만 다르게 할테니 레시피를 알려달라하여
레시피금액을 요구했지만, 금액이 부담되어
레시피값을 지불 안하고
소스제외 일부 레시피만 알려주는 대신,
소스나 고기같은건 저희한테 유통받기로 하고
타 지역에 오픈을 시켜줬습니다.

오픈 전 저희한테만 유통을 받겠다는 계약서를
써야했지만 못써서 오픈 후 계약서를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못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피값을 전부 지불해라 라고 했더니,
무응답으로 그냥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저희 업체에서 사진도 촬영해서 배민어플에
셋팅해줬고, 카톡 내용 또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배민에 등록이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건지
어떤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먼저 했고 후에 거기가 오픈했다는걸
증명해줄 증인은 배민매니저 , 사진작가, 지인등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이 귀하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귀하로부터 유통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인은 귀하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귀하의 레시피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귀하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인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지인이 귀하로부터 유통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 지역에 오픈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지인이 귀하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귀하로부터 유통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 지역에 오픈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레시피 및 사진

귀하의 레시피와 해당 레시피로 만든 음식의 사진 등을 확보하여 귀하가 해당 레시피를 개발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지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지인이 귀하의 레시피를 사용하고, 귀하로부터 유통을 받기로 하였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

지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법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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