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상속포기와 자동차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의변경때문에 문의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할려구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려 받을 재산은 없고 금융권에 빛만 있는상태입니다

저.어머니.형 두분은 자동차 상속포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증상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할부는 없고 11년식 차량입니다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아버지 단독명의입니다
다른곳에 문의하니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는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포 기를 한 상속인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 기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 동명의로 변경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자동차의 소유 권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동차를 계속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세명이 다 상속포기해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해당답변은 틀립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명의변경은 안됩니다(돌아가시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하려면 자동차 소유권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하면 자동차는 아버지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로 넘어갈 것이고, 해당 경매에서 돈을 주고 취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는 한 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여, 일단 자동차명의를 적법하게 변경한 뒤 사용하시다가 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경매에 넘길경우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변경하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https://m.expert.law-korea.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3565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엑스퍼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m.expert.law-korea.com

https://open.kakao.com/o/s6mZThqf

조진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라운)님의 오픈프로필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메시지 주시면 시간 약속 후 상담 진행됩니다.

open.kakao.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