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속전문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안상속전문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 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관련 질문 주셨군요.

물려받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채무 사실을 알게된 지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구 권리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정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진행하셔야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안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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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 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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