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에 따른 등기이전

모친께서 얼마전 사망하셨는데 아파트 등기이전을 위해 모친 제적부를 발급 받았더니 65년전 분가 하기전에 아들을 나으신게 나왔습니다.

법무사는 해당자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이미 오래되어 연락처도 없고 찾을 방법이 없는데 등기 이전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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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새로운 상속인이 발견된 경우, 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하여 재산분할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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