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건물 상속(치매)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지방에 소형 상가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버님이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지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사능력은 있고, 단기 기억만 조금 못하는정도라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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