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500만을 빌려주고 이자만 한번 받았는데 채권 추심 질문 드립니다.

지인에게 500만을 빌려주고 이자만 한번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소액 채권추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하면서 사용한 비용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채권회수 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기에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